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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아찔한 ‘로드킬’ 사고…운전자 배상은?

2019-10-18 3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갑작스럽게 야생동물이 달리는 차로 뛰어드는 이른바 '로드킬' 사고가 날 경우, 차량 운전자,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? <br> <br>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, 사고 유발자는 고라니나 멧돼지와 같은 야생 동물이겠죠. <br> <br>주인도 없는 야생동물에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배상 받는 것, 당연히 어렵습니다. <br> <br>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 등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? <br> <br>[최승호 / 변호사] <br>"예측 불가능한 모든 도로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. 국가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, (가능성이) 상당히 적습니다." <br> <br>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을 방치해 일어난 2차 사고더라도 고의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 배상, 어렵습니다. <br> <br>물론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본인 과실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특정 보험 약관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그렇다면 동물을 치고도 사체를 치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? <br> <br>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당연히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어렵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최대한 서행 운전하면서, 동물을 마주치면,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. <br> <br>로드킬 사고를 낸 경우 뒤따르는 운전자를 위해 신고 전화하는 배려도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. <br> <br>한 가지 더,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야생 멧돼지를 로드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까요? <br> <br>시료 채취는 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은, 어렵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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